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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소식/기사 및 사설

한국에서는 성폭행을 고소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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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한국에서는 진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여성 직장인 ‘D’씨는 가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괴롭힐 때 가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진실을 말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범죄가 된다.

 

이 여성은 “고소당한 후 저를 명예 훼손죄, 모욕죄, 위증죄, 협박죄, 심지어 성적 학대죄로 고소했더군요”라고 설명했고, 신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을 ‘D’라고만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느낌이었어요.” 라고 AFP에 설명했다.
 

가해자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고, D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고난은 한국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설령 진실을 밝혀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체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성범죄 용의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 자체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설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거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고발자는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서혜진 변호사는 “체제 전체가 여성을 무력화시킨다.”고 말한다. “많은 가해자가 공공연하게 고소로 협박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경제와 기술은 발전하였지만, 그 사회의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꾸준히 OECD 국가 중 불평등 등급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살인 사건 피해자의 52%가 여성이다. 미국과 중국(약 22%), 심지어 인도(41%) 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의 드라마에서 남성 인물은 애정 표현으로 여성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2017년부터 남성의 성폭력에 맞서 일어난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이 한국에까지 도달했고 많은 여성이 정치계, 예술계, 교육계, 종교계의 유명 인사들을 고발했다.


수사관은 D 씨에게 앞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수차례 질문했고 소송을 기각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D 씨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가해자의 수많은 고소에 맞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인권 담당 정부 중재인까지 고소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조재연 국장에 의하면 이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많은 여성이 조사 대상이 되고 예상치 못한 판결의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


사법 체계의 결함은 성폭력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임금 체납과 회사의 상습적 행태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법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한해동안 제기된 소송 중 성폭력은 55%로 살인(22%), 절도(2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면 피해자는 저항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강간은 동의 여부가 아닌 성폭력이나 협박의 결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과거 많은 성폭행 판결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유엔 성 평등과 관련한 한 위원은 한국 정부에 성폭력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을 잘못된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


가해자는 출소한 뒤 지속해서 괴롭혔고 2014년 협박 및 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D 씨는 악몽 같은 4년 동안의 고통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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