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란
쉽게 얘기하자면 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최근 DLF 사태 및 라임 사태 등 금융 상품을 불완전판매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해당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 불완전판매: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 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법 핵심 내용
1. 대부분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 적용
6대 판매원칙이란 1) 적합성 원칙, 2) 적정성 원칙, 3) 설명의무 원칙,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5) 부당권유행위 금지, 6)허위 과장광고를 말합니다. 그동안 6대 팜내원칙은 펀드 또는 변액보험 등에만 적용됐지만 이제는 예금, 대출, 보험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 대부분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의 투자성향이나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적정한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정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투자를 결정한 금융상품이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이나 재산 등과 맞지 않을 때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규제를 어겼을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금융 소비자의 새로운 권리
1)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을 어겼을 경우 계약 체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그동안 중도 환매(만기 전에 돈을 찾는 것)가 불가능했던 사모펀드도 위법계약일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권: 펀드, 대출,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의 청약을 일정 기간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불, 직불 결제(예: XX페이)는 제외됩니다.
3)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사와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난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가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열람요구권은 9월 25일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할 사항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및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확인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려면 금융 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3. 연회비, 부가서비스 등 거래중요사항 확인
계약서류,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연회비, 부가서비스, 연체율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 확인 및 서류 서명
5.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 보관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1.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해야 함
1)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연회비, 부가서비스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 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2)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3)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4) 광고관련 준수사항
여신금융회사 등은 광고 시 이자율의 범위, 원리금 상환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출 이자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요구 가능
1)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가능 기간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은 계약체 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2)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대상 및 방법
법 위반 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 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함
4) 금융회사가 계약해지 수락 시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 해지 가능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 이자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계약해지 요구 가능 상품의 종류, 세부 절차 및 반환금액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
3.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 계약 철회 가능
1) 철회권 행사 가능 기간
- 카드론: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 리스 할부금융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님(재화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함)
*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철회권 행사 대상 및 방법
서면,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
4. 금융거래로 분쟁 발생 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1)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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