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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티 효능 효과에 대한 반응 - 약사, 제약업계, 국회의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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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티 효능 효과에 대한 반응

 

약사

 

시중에 판매되는 스포츠음료나 자양강장음료와 효능 측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

 

약사 A -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체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구매를 문의하는 손님이 오면 가격 대비 그다지 추천할 것 같지 않다. 타우린, 포도당, 비타민C 등 제품 성분표도 비타500류와 거의 비슷하다. 각 성분 함량에 따른 흡수율 차이가 있더라도 일반인이 체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약사 B - 결국 마케팅 비용이지 않을까. 특별하게 수분 보충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주부나 수험생은 차라리 비타민 종류를 먹는 게 더 효과적일 것

 

 

제약업계 관계자

 

일반적으로 식품은 영양분을 일부 보충해주는 정도이며, 건강기능식품도 도움을 주는 정도다.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서 효능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 링거는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마시는 링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2019년 국정 감사)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링티를 의약품으로 오인한 문재인 대통령

 

이의경 처장을 상대로 "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을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가 합법이냐"며 물은 뒤 한 동영상을 소개, 영상 속의 제품이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판단할 것을 이 처장에게 주문. 해당 동영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창업 페스티벌에 참석해 링티를 맛보며 "수액을 주사를 통해서 맞지 않고 입으로 마시면 되냐"며 묻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물처럼 마시면 된다"고 답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액주사를 맞았을 시와 동등한 수준의 효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의약품이니 허가 부분 등을 수월하게 해주기 위한 조언을 하라"라고 직접 지시를 하기까지 한다.

 

김 의원은 "해당 동영상은 본 의원실에서 수차례 지적 후 현재는 삭제된 상태인데 대통령까지 방문해서 의약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신고된 것은 식품으로 신고 됐다. 식품유형은 음료베이스, 제품의 성분을 살펴보면 소금물에 가향물질을 조금 섞은 음료에 불과하다"고 지적.

 

"그런데 이게 탈진시 수분 보충하는 이온음료 수준이것 같은데 이것을 전문 의약품인 것처럼 방문한 대통령이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의약품 이라는 워딩을 했으면 이것이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삭제하고 과대광고라는 의혹을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광고효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김 의원은 또 제품명에 사용된 '링거' 명칭에 대해서도 지적. "링거를 개발한 사람에 이름에서 딴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억지다"라며 "통상적으로 우리가 링거라고 하면 병원에서 쓰는 전해질 용액이든, 포도당이든 병원에서 쓰는 혈관주사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연상시킨다."

 

 

'문제없다'는 식약처...하지만 의료현장에선 '탈진환자에 광고만 믿고 투약하다 사고날라'

 

김 의원은 "(의약품 오인 광고)잘못 표현이 됐다면 이것을 삭제시킨다던지, 광고를 조율하던지 해야 하는데 (식약처가)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의료현장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서 혹시나 수액을 사용해야할 탈진 환자들에게 광고만 믿고 제품을 투약하다 사고가 날 것이 우려, 하루빨리 과대광고를 막아달라는 것.

 

김 의원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정도로 과대광고가 돼 있는데 식약처가 감싸고 들고 있다"며 "이것이 '식품인데 의약품으로 광고해도 괜찮다'하는 근거 무엇인지 종합감사때까지 답변해 달라"고 주문.

 

이에 이의경 처장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링티 논란 요소

 

  • 특허출원을 특허로 홍보, 법 위반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링티 판매사 ‘링거워터’는 2017년 11월 ‘숙취를 완화하기 위한 경구용 균형 수액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미등록 상태’를 유지. 익명을 요구한 한 변리사는 “해당 내용을 살펴봤을 때 기존에 등록된 선행기술 대비 특장점이 보이지 않아 등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출원만 해놓아도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으니, 굳이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

 

링거워터의 공식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는 “국내 특허 1건, 국제 특허(PCT) 1건 출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소비자가 특허출원 자체에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심지어 와디즈 펀딩 사이트에는 “링티 만의 특허 기술”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혼란 가중.

 

특허청 관계자, “특허출원한 기술을 실제 제품에 사용했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출원 상태의 특허를 ‘링티 만의 특허 기술’이라는 문구로 사용하는 건 특허법 224조 ‘허위표시 금지’ 위반일 수 있다.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구.”

 

일각에서는 2017년 5월 설립된 링거워터가 지난해 8월 종합 디지털 마케팅 그룹 퓨쳐스트림네트웍스(FSN)에 인수되면서 과한 마케팅을 벌이다가 선을 넘은 게 아니냐는 해석.

 

FSN에서 링거워터 인수

 

김형민 특허그룹 뷰 대표 변리사, “특허마케팅의 일환으로 흔히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이다. 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등록까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우선 출원하고 마케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특허가 없어도 제품은 판매할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진 않는다.”

 

링티 측,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경구수액 분야가 특허로 진입장벽을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누구나 출원할 수 있지만 효력이 없겠다는 생각에 타 업체의 진입을 견제할 방법을 찾다가 특허 대신 마케팅으로 선회한 것이다. ‘링티 만의 특허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2017년 와디즈 펀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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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esto-jun.tistory.com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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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oodtoday.or.kr


와디즈서 대박 난 링거워터의 '링티' 특허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는 왜 안 할까
특허청 "특허출원을 '특허'로 홍보하면 법 위반"…링거워터 "특허로 진입장벽 만들기 어렵다 판단"

 

와디즈서 대박 난 링거워터의 '링티' 특허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는 왜 안 할까

특허청 "특허출원을 '특허'로 홍보하면 법 위반"…링거워터 "특허로 진입장벽 만들기 어렵다 판단"

www.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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